1) 개 요
가스의 제조과정에서부터 소비과정에 이르기까지 안전에 대한 규제대책, 각종 가스용기, 기계, 등에 대한 제품검사 등 고압가스에 관한 안전관리를 실시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자격제도 제정.
2) 업무 내용
제조 및 수리시설을 시공, 검사하기 위한 기술적 사항의 관리, 생산 공정에서 가스 생산기계 및 장비를 운전하고 충전하기 위해 예방조치 점검과 고압가스 충전용기의 운반, 관리 및 용기 부속품 교체 등의 업무수행,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 및 감독업무 수행.
3) 진로 및 전망(취업처)
고압가스 제조업체, 저장업체, 판매업체에 기타 도시가스 사업소, 용기제조업소, 냉동기계제조업체 등 전국의 고압가스 관련업체로 진출할 수 있다.
4) 시험 과목